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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정보

군인 연가보상비 지급일및 대상 계산법 보상일수

by 풍삶각인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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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군무원 연가보상비

국방부 지급 지시에 따라 매해 군인및 군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일 

2023. 7월 3일(월)

 

연가보상일수

5일분

 

기준금액

6월 30일 기준 월 봉급액(12월 31일 기준 추후 정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하사 이상부터 소장 이하의 군인과 군무원 중 상반기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기 원하는 희망자

 

지급제외자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을 희망하지 않거나 연중 해외파병이나 재외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연중 임관이나 전역, 교육, 휴직 등으로 연가 허가일수 21일 미만인 사람도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시임기제군무원은 12월 31일 또는 퇴직일 전일 기준으로 연 1회 지급되며 상반기는 지급제외됩니다.

2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3년 잔여 연가일수가 10일 미만인 군인과 군무원도 지급제외자입니다.

 

연가보상비 계산법

본봉에 0.86을 곱하고 30을 나눕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이 1일의 보상일수가 됩니다.

상반기에는 5일분을 보상해 주니 5를 곱해주면 됩니다.

 

 

위에 다 나와있지 않은 군인의 월봉급액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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