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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정보

군인및군무원 정근수당 지급대상 지급제외자 지급액 지급일

by 풍삶각인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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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정근수당

군인과 군무원들은 업무 수행의 인센티브로 매해 1월과 7월에 두 번의 정근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1월 정근수당은 1월 1일 기준 군인 또는 군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지급받는 자 중에서 지급대상기간 (전년도 7.1~12.31) 중에 1개월 이상의 봉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7월 정근 수당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지급대상기간(해당 연도 1.1~6.30) 중에 1개월 이상의 봉급을 받은 사람이면 대상이 됩니다.

 

지급제외자

연봉제 적용 대상자나 지급대상 기간 내에 징계를 받은 사람, 지급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휴직자, 직위가 해제된 사람 또는 결근이나 무급휴가자는 정근수당 지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 기준일 이전에 전역을 하셨다면 정근수당 대상자가 아닙니다.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서 봉급액의 0%~최대 50%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근속년수 지급액 비율 근속년수 지급액 비율
1년 이상~2년 미만 5% 6년 이상~7년 미만 30%
2년 이상~3년 미만 10% 7년 이상~8년 미만 35%
3년 이상~4년 미만 15% 8년 이상~9년 미만 40%
4년 이상~5년 미만 20% 9년 이상~10년 미만 45%
5년 이상~6년 미만 25% 10년 이상 50%

 

지급일

7월 3일 

 

군인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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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l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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